컨텐츠 바로가기

05.03 (금)

뉴질랜드, 비트코인으로 급여 지급 세계 최초로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업계 관계자 "탈세 막기위해 국내 도입 논의필요"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뉴질랜드가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1일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급여를 주는 것을 허용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시세 변동을 고려해 뉴질랜드 달러, 미국 달러 등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에 고정되는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통해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면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는 오는 9월1일부터 급여수단으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고싶다면 급여일 기준 시세에 따라 월급 만큼 암호화폐를 받으면 된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길 예정이며 암호화폐를 급여로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국내 거래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해외에 법인을 둔 국내 일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미 직원들에게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탈세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와 같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hwaye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