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애플 앱스토어서도 ‘19금 게임’ 유통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게임위와 자체등급분류 협약.. 금주 연령 확인 절차 도입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 유통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애플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번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이용자 또한 타사의 스토어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이번 주 내에 연령 확인 절차를 앱스토어에 도입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