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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나이지리아, 북한산 드론 구입 고려…대북제재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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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아프리카 나아지리아가 치안용 드론(무인항공기) 구입을 고려하면서 수입국 후보에 북한을 포함시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일간지 ‘펀치(Punch)’는 최근 보도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드론 수입 후보국으로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북한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화재 진압작전에 투입된 드론 [사진=바이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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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는 무장세력인 보코하람을 주축으로 괴한들의 테러, 강도, 그리고 여성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사건 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무장세력에 대응하고 범죄 조직에 맞서기 위해 드론 도입을 고려 중인데, 그 수입 후보군에 북한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펀치 측의 설명이다.

펀치는 “드론의 특징은 지상에 있는 비밀 보안사항을 촬영한다는 것, 그 것에 담긴 민감한 정보사항을 드론 제조사나 제조 국가가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특징 때문에 나이지리아는 평소 가깝게 지낸 북한산 드론도 수입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드론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나이지리아가 (북한산 드론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뿐만 아니라 실시간 정보 전송기술 탑재여부, 유지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선 정말 나이지리아가 북한산 드론을 수입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FA는 이와 관련해 “미국 워싱턴 주재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드론 구입 계획 사실 여부와 배경 등을 문의했지만 19일 오후(현지시간)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이지리아가 북한산 드론 구매를 결정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와 1874호 등은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거래를 비롯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가 북한산 드론을 구입할 경우 그것이 민간용이라고 해도 이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드론은 비록 한국 등 선진국의 것과 같이 세련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감시망을 피해 청와대와 사드(THAAD), 즉 한국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시설을 촬영할 만큼의 기술력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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