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측 "논문 취소도 가능"…연구비 반납할 수도
[앵커]
보통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라갈 때, 대학이나 학회에서 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지요. 혹시나 악용될 소지가 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해당 논문을 살펴봤는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조 후보자 딸은 단국대 의대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학회에서는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2009년 대한병리학회를 통해 발행된 논문입니다.
첫 페이지 상단에 저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첫 번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소속은 단국대 의대 연구소로 적혀있습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문 어디에도 고등학생이라는 표기는 없습니다.
통상 고등학생이 저자로 이름을 올릴 경우 학회 측이 참여도 등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은 대학 연구소 소속으로 표기돼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한병리학회 관계자 : 저자의 소속을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병리학회도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알았다면) 왜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단독 제1저자냐, 얘의 역할은 뭐냐…]
학회 측은 내부 회의를 통해 논문 취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논문이 철회되면 해당 교수는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지원 받은 연구비까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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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준 기자 , 이완근, 박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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