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장소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수급기준에는 부적합하지만 실제 가족해체 상태로 부양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와 차량 명의는 본인 것이지만 실제 차량은 없는 대포차로 처분 불가능한 가구 등 가구여건에 따라 꼭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부모의 가출과 외조모의 알코올 중독 및 정신질환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되고 있는 아동, 아동폭력으로 그룹 홈에 입소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구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사례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봉천동 탈북 모자(母子) 사망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9일부터 14일간 새터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기가구 발견 시 긴급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만9166가구 2만6882명이며 그 중 탈북자는 168가구 257명이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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