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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청탁금지법 완화 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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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사례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개 안건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04.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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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공직자가 외부 강연이나 기고를 할 때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사후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에 한해 강의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강의·강연·기고할 경우 사례비 수령에 관계 없이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정에게 사전에 서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사례금 수수 여부에 관계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강의 내용 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소관 연구기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회의 사업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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