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은 못 잡고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면서, 재산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사실상 소급적용이 이뤄져 재산권이 침해된다면서, 과정도,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차례 분양가가 변경되는 게 통상적이고 법률적으로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은지[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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