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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파키스탄 외무 "카슈미르 문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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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도령 카슈미르의 원주민들이 인도 경찰에 체포된 가족들의 안부를 살피려고 경찰서 바깥에 서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이슬라마바드 로이터=연합뉴스) 파키스탄 정부가 인도와의 영유권 다툼인 카슈미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겠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파키스탄의 샤 메흐무드 쿠레시 외무장관은 'ARY 뉴스 TV'에 출연해 "카슈미르 건을 ICJ에 제소하기로 했다"면서 "이 결정은 모든 법적인 사항들을 고려한 끝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수십년간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가 누려온 헌법상 특별 지위를 전격 박탈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그간 외교, 국방 외 폭넓은 자치가 허용됐던 잠무-카슈미르주가 인도의 연방직할지로 편입됐고, 원주민이 누렸던 부동산 취득, 취업 관련 특혜도 사라졌다.

이슬람계 주민이 다수인 현지에서는 인도 정부의 조치에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카슈미르 전체 영유권을 놓고 수십년간 인도와 다퉈온 파키스탄은 인도의 이번 조치가 현지 이슬람계 주민의 생존을 위협한다면서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무역과 열차 운행 등도 중단한 상태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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