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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조국 측 "사모펀드 해지로 자녀들 증여세 회피?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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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정관에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 없어…회사 청산시까지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규정"]

머니투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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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중도해지하더라도 자녀들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조 후보자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사모펀드를 해지할 경우 투자금액의 60~70%가 환매수수료로 펀드가입자 수익으로 분배되므로 후보자 배우자가 중도 해지시 자녀들이 각각 3억 3250만원씩 증여세를 내지 않고 차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중도 퇴사(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청산시까지 중도해지 당시의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와 아들, 딸 등 세 사람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투자금액은 총 10억5000만원으로 아들과 딸은 각각 5000만원씩, 부인 정씨는 9억5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일부 언론은 사모펀드를 해지할 경우, 투자 금액의 60~70%선에서 결정되는 환매수수료가 펀드 가입자의 수익으로 분배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보도했다. 사모펀드 가입자를 가족으로만 구성하면 증여세 한 푼 내지 않고 재산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특히 배우자 정씨가 사모펀드를 중도 해지하면 투자금액 9억5000만원 중 70%(6억6500만원)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가 수익으로 분배되고 아들과 딸은 각각 3억3250만원씩 차지하게 된다고 보도해 논란을 빚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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