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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단독]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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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 확산]

학원 핵심관계자 "계좌서 없어진 돈, 누구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돈 빌리고도 공사대금 16억 안갚고 옛 학교터는 경매로 넘어가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 짬짜미 거래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웅동중학교)이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실제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는 조 후보자의 부친 소유였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은 학원도, 시공사도 모두 조 후보자 일가족이어서 '짬짜미'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웅동학원 핵심 관계자는 "35억원이 학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는데, 누구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야당에선 "대출금이 학교 신축이 아닌 조 후보자 일가를 위해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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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집안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중학교 모습. 이 학교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35억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지만 이 돈이 공사비에 충당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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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학교 부지·건물을 담보로 1995·19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동남은행으로부터 각각 30억원과 5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명목은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였다. 고려종합건설을 운영했던 조 후보자 부친 조변현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6억원대의 교사(校舍) 신축 및 토목 공사를 수주했다. 웅동학원은 은행 대출금(35억원)으로 고려종합건설에 공사 대금(16억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공사 대금을 주지도, 은행 대출을 갚지도 않았다. 학교 신축을 위한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 무렵 웅동학원의 이사(1999~2009년)였다. 학원 살림살이를 책임진 행정실장은 조 후보자 외삼촌 박모씨와 처남인 정모씨가 연달아 맡았다. 학원 관계자는 "당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고 했다. 경남교육청 측은 "과거의 일이라 현재 웅동학원 회계감사 서류가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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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웅동학원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공사 대금 16억원은 지연이자까지 붙어 현재 100억원대에 이르렀다. 이 채권은 조 후보자의 전 제수 조모(51)씨와 그가 대표인 '카페휴고' 등이 보유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은행 대출금 35억원도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1년 담보 잡힌 웅동중의 옛 부지가 20억원에 경매에 넘어갔다. 나머지 빚 15억원으로 인해 웅동학원 소유의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가압류된 상태다.

야당은 "대출금 35억원이 조 후보자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웅동학원이 담보대출을 받기 직전인 1994년 8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미국 버클리대 로스쿨로 유학을 떠났다. 그는 당시 태광그룹 장학재단으로부터 학비 일부인 20만달러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미 로스쿨의 학비가 한 해 6만달러를 넘고, 별도로 가족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는 사비로 충당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1998년 1월 경매로 낙찰받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구입 자금 2억5000만원의 출처도 주목된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가난한 유학생이 귀국하자마자 서울 한복판에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빚더미에 앉은 집안으로부터 자금을 건네받았는지, 아니면 처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하라"고 했다. 조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밝힐 것"이라고만 했다. 부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각각 42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의 생활비 출처도 의문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공사비가 최대 80억원(건축비 50억원+토목공사비 최대 30억원)에 달했다"며 "은행 대출금을 공사 대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 판결문에는 웅동학원 신축 공사비는 16억3700만원(신축 건물 공사비 10억500만원+토목공사비 6억3200만원)이라고 적시돼 있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도 "공사비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라고 했다. 한 감정평가사는 "현재 웅동중 건물의 감정평가액이 20억원 정도인데, 20년 전 이 건물의 건축비가 50억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야당에서는 "조 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공사 대금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음성적인 집안의 여윳돈이 조성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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