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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기고] ‘1인 1개소법’은 합헌이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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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 33조 8항, 일명 ‘1인 1개소법’이 합헌임을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

이데일리

위 법 조항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1명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말고, 다른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주도권인 권한을 가지고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다.

◇의료인이 여러 의료기관 개설 막는 법

한 명의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서 병원운영을 맡기고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고용된 의료인은 실질적인 병원경영의 책임이 없고 실적에 따라 수입이 좌우되므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된다. 반값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 무자격 진료, 무허가 재료 사용 등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는 구조적인 체계를 벗어날 수 없다.

의료인이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 사후관리까지 자신의 책임 하에 병원경영을 하는 것, 그곳에 의료인의 양심이 있고 윤리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도 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이 법을 위반하며 무한의 영리를 추구하던 몇몇 의료인들은 자신이 세운 다수의 병원들이 해체 위기에 놓이자 거대 로펌 등을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2016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이후 3년 5개월 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잉진료, 위임진료의 횡행, 의료자원의 왜곡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환수 처분에 관한 판결에서 요양급여환수 조치는 적절치 않지만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다른 의료인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에게 1인 1개소법 위반은 현행법 상 불법임을 명시하여 의료법 제33조8항 존재의 정당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약사들도 모두 1인 1개소 원칙의 법에 따라 각각의 사무소를 운영한다. 전문가집단은 그 분야 최고의 전문성으로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첫째 조건이 1인 1개소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최전방의 의료인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양심적인 진료, 책임지는 병원 위해선 필수

그동안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단체들은 의료업은 법으로 정한 의료시설 및 인력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변호사, 세무사와 같은 타 전문직역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해 의료인 스스로 공감을 하며, 앞장서서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보건의료의약 5개 단체는 현행법으로도 공동구매, 광고, 명칭 사용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 형태의 적법한 네트워크(MSO) 병원은 허용되고 있는 바, 청구인 측의 주요 논거인 1인 다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안정적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규모의 경제에 의한 서비스 비용 절감 등의 목적은 현행 1인 1개소법 조항 하에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의 상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낸 바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의료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들의 욕심을 채워주기보다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료인단체들의 의지가 묵살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 및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1인 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사회정의를 실현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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