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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피해 아동들 정신적 미성숙 … 트라우마 관리 중요” [탐사기획-'은별이 사건'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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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범죄 전문 이명숙 변호사 / “피해자들 자라면서 피해 구체적 자각 / 더 큰 충격·불안으로 이어지기 쉬워 / 가해자 대상 효과적 교육도 뒤따라야"

세계일보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명숙 변호사(법무법인 나우리·사진)는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동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저항이 쉽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인이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온전히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아동 피해자 고유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범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도가니 사건’, 8세 여자아이를 강간한 ‘조두순 사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세계일보

이 변호사는 “(아동 피해자가) 자라면서 점차 자신이 당했던 피해를 구체적으로 자각하게 되고, 더 큰 충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리적 불안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트라우마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어요. 성폭력 후유증은 신체에만 남지 않고 피해자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히는데, 이걸 ‘상해’로 봐 기소하는 일도 없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조차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성범죄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해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한 처벌과 동시에 왜곡된 성인식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명령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지금보다는 오랜 시간,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성교육 역시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들을 돌보고, 함께 생활하는 성폭력 가·피해자 부모와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창구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김민순·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미성년자 의제강간 판결문 분석’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

△곽소현 변호사(곽소현 법률사무소) △김혜겸〃 (법무법인 광안)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장경아 〃(법무법인 효성) △최수영 〃(최수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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