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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관리처분 취소 판결' 반포주공1단지 남은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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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변경인가 신청시 재초환 적용 가능성↑…소송 취하되거나 항소심서 승소해야]

머니투데이

반포 1단지 단지 내 풍경 /사진=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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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관리처분계획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해 주목받고 있다. 관리처분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행정청인 서초구청의 인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가 된 분양 조건만 변경하려 해도 서초구청에서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재와 달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재의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 소송을 취하하거나 조합이 상급법원에서 승소해야 한다.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한모씨 등 267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 등은 조합이 107㎡(이하 전용면적, 42평)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25평)+115㎡(46평)'으로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달리 일부는 '59㎡+135㎡(54평)'의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층수와 단지 배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법원은 조합이 59㎡와 135㎡ 각각의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합한 가격이 종전 주택 가격을 넘는다는 이유로 분양 신청을 제한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 가령 59㎡를 평균 분양가액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으면 나머지 주택은 135㎡로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패소한 조합 집행부에 "2017년 12월 26일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107㎡를 보유한 조합원의 분양 의사를 재확인해 관리처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전체 분양 계획과 조합원의 분담금이 연쇄적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서초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선 문제가 된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 항소심에서 조합이 승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하지만 변경 인가를 받으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를 피하기 위해 2017년 말 부랴부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반포주공1단지 조합으로선 재인가와 더불어 변경인가는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한 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유효하려면 재건축 결의가 필요한데 임시총회 의결이 취소됐으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맞다"며 "변경 인가를 신청하려면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한 계획안을 다시 결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서초구청으로부터 별도의 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관리처분인가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항소심에서 승소하거나 조합원들의 소송을 취하시키는 방법이 남았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현재 판결문을 토대로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중이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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