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아파트 분양보증기관 경쟁체제로 바뀔까…법 개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시장을 복수 경쟁 체제로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HUG의 분양보증 기능을 담보로 '분양가 심사'를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주택공급에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의 조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보증 업무를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 방지와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HUG가 분양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지연시킴에 따라 건설사의 분양일정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보증기관 다변화를 촉구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