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결제ㆍ직원 급여 등 운전자금 용도…기업당 최대 3억 원 한도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원자재 결제와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한도는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다.
또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에는 금리를 최대 0.3%포인트(p) 범위에서 추가 감면한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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