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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석기, 조선일보에 낸 '간첩활동 보도' 손배소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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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대법원. /성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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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보도 내용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의원이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2013년 9월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전 의원에 대해 '북한을 위해 간첩활동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 전 의원이 아들에게 주체사장을 철저히 공부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도 당시 이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가치관·세계관까지 국민의 건전한 감시와 비판 대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의) 범죄 (혐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저질렀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해 각종 의혹을 신속 보도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컸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신성한 의무를 근원적으로 저버리는 내용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관련 보도는 언론 본연의 기능인 감시·비판·견제를 다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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