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경기도민 94.1%,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소요 등 지원체계 구축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화문화 조성사업 시책 수립, 중간지원조직, 통합플랫폼 필요

메트로신문사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는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 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주도 등 시민사회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4.1%가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31.8%) >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23.3%) > 지역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20.5%) > 자원순환 모델사업 전시 등 자원순환사업체 육성(16.4%) > 자원순환문화 인력양성(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민 62.2%는 자원순화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쓰레기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9.7%에 달했다. 필요한 관련 정보로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48.4%) >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5%) >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12.5%) > 처리시설 운영현황(11.9%) > 배출, 수거요일 등 관리현황(7.7%)을 꼽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를 제정,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 61.1%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56.8%가 자원순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아파트 단지 및 동 주민센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재활용·재사용 방법 교육과 자원순환 관련 수업, DIY 수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