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돼 불가피하게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 또는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제도의 신청요건·협의절차 등을 구체화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요건 판단 기준 △조정협의 진행 절차 △조정협의 종료 절차 등이 설명돼있다.
중기부는 향후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을 통해 법률 상담과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교육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다 현실성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중기부 홈페이지와 협력재단 홈페이지에 오는 22일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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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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