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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윤리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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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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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사협회는 21일 오전 제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 지도교수인 단국대 의과대학 A교수가 의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에서는 A씨가 조 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조 씨는 A교수가 주관한 의과대학 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9년 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영어 논문이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적인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씨가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을 두고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에 징계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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