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원자재 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할인어음, 기업구매자금 등 결제성 대출의 경우 금리를 최대 0.3%p 범위 내에서 추가 감면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