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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올린 의대교수, 의협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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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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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단국대 의대 A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1일 제66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중앙윤리위원회에 A교수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윤리위는 심의에 들어가면 조사 등을 실시해 A교수 징계 사안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조 후보자 딸 조모씨(28)는 한영외고 2학년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의 인턴을 한 뒤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딸이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열심히 활동했고 그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라며 절차상의 문제, 특혜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교수 역시 “조모씨가 당시 프로그램 활동을 열성적으로 했다. 제1저자 등재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인턴 활동을 한 데 그친 고등학생이 의과 관련 학회지에 제출된 논문 제1저자로 등록된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제1저자의 경우 연구 주제 선정, 실험 참여 등 논문 작성에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연구자가 이름을 올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의협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A교수에게 최대 3년 회원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 위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내 최대 규모 의학 분야 협회로 의료법에 따라 구성된 법정단체다. 의사면허를 받는 의료인들은 무조건 협회에 가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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