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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감사원 "화성도시公, 절차 거치지 않은채 주택개발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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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본인 이사로 있던 업체와 짚라인 설치 계약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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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화성도시공사가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자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선정하고 LH공사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가평군의 짚라인 설치 담당자는 복무규정을 어기면서 본인이 이사로 있던 업체와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이 업체에 수십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다 감사원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수사의뢰 됐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화성도시공사는 2015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LH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동탄2신도시 택지 2개 블록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매했다.

이를 통해 화성도시공사는 221억원의 전매차익을 실현하고 LH공사에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으며, 전매차익을 매출액으로 계상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부당하게 높은 평가등급을 획득했다.

이 택지 블록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의 대주주(민간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지 내 상가와 유치원을 자신과 배우자가 97.64%의 지분을 소유한 관계회사에 낮은 가격에 분양한 후 다시 전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얻는 등 서민의 주거 지원 목적 등으로 공급해야 할 택지 공급사업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추진됐다.

감사원은 화성도시공사 사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관련 민간사업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화성도시공사 전 사장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가평군은 2015년 4월 짚라인 설치·운영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른 경제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해 이 업체 이사로 있었으며, 이 업체가 기술보증기금 보증 10억원을 받는데 적극 협조했다.

또 가평군은 업체에 17억원 상당의 시설물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우선협상권을 보장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감사원은 가평군수 등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해 주의요구와 그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이 공무원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뉴스1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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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인천도시공사는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라 반환한 경영자문수수료 20억원을 출자법인으로부터 다시 받고, 출자법인은 특정 분양대행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ㄱ센터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에 환원될 개발이익이 부당하게 유출됐다.

인천시는 2007년 인천도시공사와 미국 소재 회사가 지분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호텔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게 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연 100억원 상당의 ㄱ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인천시는 경제성 검토를 부실하게 진행해 당초 예상한 이익 달성이 어려워지자 ㄱ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기부채납 규모를 수차례 축소·조정해 인천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2011년 10월 SPC의 설립·출자·운영 등을 포함한 개발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사업비를 인천시로부터 지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이 대행계약과 업무범위가 사실상 같은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SPC와도 체결하고,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 9월 감사원의 시정요구로 이미 수령한 자문용역수수료 15억원을 반환했다가 2018년 2월 출자사로서 최소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했던 15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다시 지급받았다.

SPC는 2016년 분양대행업체와 오피스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한 오피스텔 세대당 1000만원만 분양대행 수수료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양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분양대행업체에서 요구하자 지급의무가 없는 수수료 17억6000만원을 추가 지급해 인천시에 귀속될 개발이익의 감소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 사장에게 SPC로부터 지급받은 용역수수료 20억원을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하고, 앞으로 인천시의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로 귀속되어야 할 SPC의 개발이익이 부당하게 유출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또 SPC 사장 등 관련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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