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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상조, 조국 딸 논문 대입 활용에 “당시엔 불법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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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입시제도 바뀌어 불법

대입 투명성 제고 노력하겠다”

중앙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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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교 재학 중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논란되는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일부 대학 교수들이 자녀나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등재했다가 적발됐는데, 어떻게 처벌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2년 전쯤 강하게 문제 제기가 있어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입학이나 취업과 관련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한 국민 정서”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은 잘 알지만 바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학입시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외고 재학 중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 전형인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응시하면서 자기소개서에 이 사실을 언급했고, 합격했다.

김 실장은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로 인한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관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정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부가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 직접 투자”라며 “하지만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실제 사모펀드는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운용 내용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모펀드가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는 지적에는 “사모펀드 투자 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는지는 케이스별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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