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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권익위,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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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개월 남짓이었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등이 기재된 상품권을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하는 상품권이다.

조선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함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생각함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국민 2만6162명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권고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모바일상품권 사용처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1086억원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상품권에 표시된 상품이 부재하는 등 사용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 75.2%는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 규정을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또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안내하도록 하고, 모바일상품권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중 개정된 약관이 보급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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