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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통 공연 예술인 위한 공간을 만들고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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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21일 국회의원회관 개최

김영운·원일·김대진·유재웅 등 전통공연예술 관계자 300여 명 참여

뉴스1

좌측부터 노웅래 의원, 백재현 의원, 김용삼 문체부1차관, 유승희 의원, 김영주 의원, 정성숙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진표 의원, 신동근 의원, 정태옥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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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창작자를 위한 거점공간을 건립하고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관계자들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 창립 10주년을 맞아 재단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김영주 의원은 "전통공연예술 분야는 다른 공연예술 분야에 비해 전용 연습공간이 부족하고 공연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발제에는 김영운 한양대 교수, 원일 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김대진 재단 미래전략팀장, 유재웅 을지대 교수 등이 나섰다.

김영운 교수는 '전통공연예술의 현황과 진흥재단의 역할'에 대한 기조발제에서 전통공연예술을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통공연예술의 정의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술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예술을 활용해 새롭게 창작한 예술'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일 전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과 김대진 재단 미래전략팀장은 신진예술가 지원을 위한 '전통예술 창작거점'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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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거점 개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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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 전 예술감독은 "우리나라는 전통공연예술분야에 1만8000여 명이 종사하고 연간 2만7000여회 가량 공연하고 있다"며 "창작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대중과의 소통을 넓힐 수 있는 창작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진 재단 팀장은 "창작거점의 주요 사업은 Δ예술인 연습실 이용 지원 Δ통합 홍보마케팅 Δ예술인 경쟁력 강화 교육 Δ신진 예술인 지원 등이 있다"며 "또한 전통예술 생태계를 선순환시키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재웅 을지대 교수는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전통예술 진흥은 헌법 제9조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라며 "전통예술을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전통공연예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김영운 교수를 좌장으로 조현 한겨레 논설위원,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 윤태욱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장, 김희선 국립국악원 연구실장, 강은일 단국대 교수가 전통공연예술 진흥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삼 문체부 1차관은 "정부는 오늘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예술정책을 수립해 우리 전통공연예술이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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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전행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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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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