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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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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당직 근무자 대기발령 조치

당직 근무 체계 전반 재점검

이데일리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강 몸통 시신’ 피의자 장대호가 21일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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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자수를 위해 경찰을 찾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씨를 다른 경찰서로 보낸 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당직 근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청사 정문 당직 근무자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이날부터 평일 야간에도 총경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55분 쯤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 방문했지만, 이곳에서 사건을 접수받지 않자 인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A경사는 장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질문했지만 이에 장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형사과 강력계 형사와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A경사는 “인근 종로 경찰서를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무총리 등의 질책이 이어지자 경찰이 후속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정부세종청사로 불러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의 자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경찰 당직근무자의 부실한 초동 대처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세밀한 재발방지 대책 시행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민 청장은 “경찰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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