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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서울대 교수 성추행 피해자 "지금도 너무 늦어…당장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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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학생들은 모든 걸 바쳐 싸우는데 서울대는 무엇 하나"

연합뉴스

'성추행 피소' A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
A교수 연구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학생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해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성추행 피해자 김실비아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갑질·성폭력·연구비리 가해자 서울대학교 서문과 A교수 파면 및 각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구조 혁신 요구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서 "지금도 너무 늦었다. 서울대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당장 A교수를 파면하라"고 밝혔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발언에 나선 김씨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했다. 독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자지 못하고 몸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대상포진에 걸렸는데도 아프지 않았다"며 "나를 비롯한 학생들은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데 서울대는 무엇 하는가"라고 대학 당국을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김씨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 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그를 2주 만에 파면했고, 관리 책임을 물어 총장까지 해고했다"며 "피해자는 2차 가해를 당하지 않게 보호됐고, 상담·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서울대와 큰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는 너무 무능하고 폐쇄적"이라며 "내 요청으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한 번 더 열려 잠시 희망이 보였지만 그때뿐이었다. 징계위에서는 어이없는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학교가 피해자에게 기본 예의도 갖추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신귀혜 공동위원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끝냈어야 할 예비조사를 240일간 진행했고 징계위원회는 90일 안에 징계를 의결했어야 하지만 6개월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에 묶여 1년 넘게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파면돼 마땅한 A교수가 작년의 사회대 모 교수처럼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게 될까 걱정된다"며 "정직 3개월은 징계의 탈을 쓴 바캉스다. 서울대 징계위원회와 총장은 A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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