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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스마트폰 돌려준 경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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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달 5일 경징계 처분…"영치품 규정 숙지 못해 실수"]

머니투데이

올해 6월5일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가 구속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뉴시스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게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건네준 경찰관이 징계조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A 순경 포함 6명에 대해 견책 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A순경은 올해 6월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 한상진 조직국장에게 영치품인 휴대전화를 돌려줘 문제가 됐다.

한씨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 남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던 호송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까지 게시했다. 그는 민주노총 명찰 4개가 찍힌 사진과 '수감 가는 중에 몰래 올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A 순경은 유치장 업무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요청이 없었는데도 A 순경이 한씨 포함 총 4명의 피의자에게 휴대폰 등 영치품을 건네줬다. 경찰청 내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송치할 때 영치 물품을 호송관이 직접 옮겨야 한다.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9조 3항에 따르면 "죄증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건 또는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은 피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보관하도록 한다.

경찰은 A순경과 호송차량에 탑승했던 담당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관련 지휘라인에 있는 과장(경정)에 대한 처분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건의했다.

민주노총 간부 한모씨 등 6명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4월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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