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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집회 불법행위' 민주노총 간부 6명 전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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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펜스 당기는 참석자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끌어당기고 있다. 2019.3.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는 등 집회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 모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징역 4년,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 각 징역 3년 6개월, 김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받는 이들은 "말단 실무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죄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 집회 주최자가 받는 혐의인데 '다중'이나 '위력'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 혐의의 법정형은 무조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게 돼 있는데, 본인이 한 일이 아님에도 혐의를 받는다면 형벌 개별화 원칙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후 방청석에서 박수가 쏟아지자 재판장은 "우리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니 감명을 받았더라도 밖에서 나누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3월 27일, 4월 2일, 4월 3일 국회 앞 집회 투쟁은 민주노총 각급 회의에서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제가 수용했다"며 "저와 함께 재판 받은 5명은 실무자로서 제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결정 과정엔 있지 않았으니 깊게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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