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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김상조 "조국 딸 논문, 지금은 불법이지만 그때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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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 제1저자' 경력을 대입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지금은 제도가 개선됐기 때문에 지금 (입시에 활용)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2학년 때 한영외고 학부모인 단국대 의대 교수 아래서 인턴을 2주 지내고 유수의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고, 고려대 입학 지원 때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 인턴십을 통한 논문 저자 등재' 등을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 어떤 의미에선 권장되는 상황인데 이게 가져오는 불투명성,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엔 이런 것이 금지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일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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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스펙용 논문의 입시 활용이 문제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날 김 실장은 '현 정부 경제가 낙제점'이라는 지적에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 경제 기조는) 낙수효과도 있고 소득주도성장도 있다. 정부는 투트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에는 "이번 대책도 3기 신도시나 도심의 택지 개발로 30만채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본 전제이고, 단기적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에 제도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했다. 또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김 실장은 강제징용 배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직·간접 접촉으로 한·일 기업 출연 기금안('1+1' 안)을 제시했고 이것이 한국 정부로선 최선이지만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면서도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주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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