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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찰, '이월드 다리절단 사고' 현장 관리자 2명 입건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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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경찰들이 놀이기구(롤러코스터) 사고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2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놀이기구 ‘허리케인’ 조종실에서 열차 작동 버튼을 누르고 비상 정지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20)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을 검토 중이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동료 근무자 B(22)씨가 열차 맨 뒤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열차를 출발시키고 사고 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열차를 비상 정지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리케인을 포함해 7개 놀이기구를 관리하는 매니저 C(37)씨는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사고 당일인 16일 A씨는 경찰에 “B씨가 열차 뒤에 서 있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이 대해 A씨는 사고 직후 이월드에도 같은 취지로 “오랜 기간 근무자들이 관행처럼 열차 뒤에 매달려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렸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월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전·현직 종사자 약 10명을 소환해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가 관행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른 시일 내 명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월드 측은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뒤 사과문을 통해 “다친 B씨를 위해 병원에서 24시간 교대로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B씨는 지난 16일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 10㎝가 절단됐다. 현재 의식은 있지만 정신적 충격이 심해 최소 한 달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병원 소견을 받았다.

병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이르면 22일 오전 중에 B씨를 직접 만나 사고 경위를 물어볼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이월드 측의 안전 매뉴얼 준수, 관광진흥법 위반 여부 등을 분석 중이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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