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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法 "장시호,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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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지난 2월 장시호 상대 5000만원 상당 손배소 제기

이데일리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 12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장시호와의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 2017년 3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 도중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김씨가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김씨가 이후 자신을 통해 최씨를 알게 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의 설립 작업에 깊숙이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씨는 장씨와 과거 교제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영재센터 설립을 구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지난 2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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