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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최문순 화천군수 당선무효형 항소심서 뒤집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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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21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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