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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보복운전·운전자 폭행 남성,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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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연습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B(28)씨와 C(19)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D(27)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 18일 오후 6시 30분쯤 울산 울주군 삼남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승용차 2대에 나눠타고 운전 중 E씨와 끼어들기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앞서가던 E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거나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위협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A씨는 E씨 승용차를 가로막아 멈춰 세웠다.

차에서 내린 A씨는 E씨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B, C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E씨는 이들의 폭행에 어깨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상처를 입혔다.

신 판사는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연습면허만 있는 A씨가 수차례 위협운전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큰 상처를 입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신 판사는 B, C, D 씨에 대해서는 “보복 운전과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양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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