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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국회 찾은 서울대 학생들 "학내 권력형 성폭력 처벌,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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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들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 찾아

"각 대학 교원 징계위에 학생 대표 참여하도록 법 개정해야"

"서울대·오세정 총장은 갑질 성추행 A교수 파면하라"

이데일리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 관계자들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갑질·성폭력·연구비리 가해자 서울대학교 서문과 A교수 파면 및 각 대학 교원징계위원회 구조혁신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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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대 학생들이 ‘갑질 성추행’ 논란을 빚은 서울대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학교 학생위원회 등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대학에서 교수 또는 강사에 의한 성추행, 갑질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의 구조를 개혁해 학생대표가 징계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학 내 징계위원회 매뉴얼 마련 △피해자 정보제공을 위한 공문양식 확인 △피해자 및 가해지목인 진술 본인확인 절차 추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개선 및 징계위원회 관련 규정 신설 △보직자 및 징계위원 대상 교육 신설 △사실관계 정리 및 고지 절차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대생들은 ‘서울대 A교수 갑질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국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자인 김모(29)씨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김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제는 너무도 유명해진 A교수의 성추행 그리고 갑질 사건 이후, 서울대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며 “서문과 교수진은 인권센터 조사 내내 사건에 대해 쉬쉬했고 뒤로는 A교수의 징계가 가벼워지도록 적극 도왔으며, 피해자 험담과 제보자 색출, 피해를 제보한 강사의 전공강의 해촉 등 2차 가해에 힘을 쏟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학본부는 학과의 2차 가해 해결을 위한 어떤 가시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는 지원과 보호를 받기는커녕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고지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징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90일 안에 징계의결을 해야 하지만 6개월에 이른 지금도 소식이 없는 등 학내 공식기구 대응도 기대 이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대생들은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와 오세정 총장이 갑질·성폭력·연구갈취의 가해자 서문과 A교수를 파면하도록 끝까지 지켜봐 달라”면서 “국회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 교육과 운영규정 내실화를 통해 징계위원회 혁신과 정상화에 앞장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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