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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국정농단' 상고심 심리 다시?…대법, 22일 전합심리서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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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견에 '심리재개·판결문 보충' 논의 전망…재개되면 연내 선고 어려울 수도

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종착지에…대법원 결정 주목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종결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심리가 다시 시작될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22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전원합의체 회의실에 모여 전합 속행사건 및 신건의 심리를 실시한다.

통상 국정농단 사건처럼 이미 심리가 마무리된 전합 사건은 이번 심리에서 제외되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재개 여부를 두고 법원 안팎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별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된 국정농단 사건은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지만 대법관 중 일부가 심리에서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심리재개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 국정농단 사건은 향후 상당 기간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섯 차례나 심리를 진행한 상태에서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정도의 이견이 제기됐다면 한 두차례 추가 심리만으로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반면 지난해 2월 이 부회장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이 지난 만큼 이미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기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심리재개 대신 판결문에 보충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추가 또는 강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일각에서는 심리를 재개하지는 않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는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어 대법원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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