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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동료 의원 성희롱' 제명된 목포시의원 선거구 보궐선거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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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목포시의회 전경
[목포시의회 제공]



(목포=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제명된 김모 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21일 목포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위원 9명 중 회의에 참석한 7명 모두 반대 의견을 내 목포시 가선거구(연산동·원산동·용해동)의 내년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들은 의원 정수(22명)의 4분의 1 이상 공석인 경우가 아니고 제명된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 의사를 밝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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