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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獨, 조작정보 24시간내 삭제안하면 구글 등에 최대 660억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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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뉴스 온상된 유튜브 ◆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기업에 가짜뉴스, 차별·혐오 표현을 포함한 불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을 의무화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기업이 이 같은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67억원)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독일 정부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유로(약 27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프랑스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해 고삐를 조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하원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달에는 소셜미디어에 차별·혐오가 명백한 콘텐츠가 게시되면 기업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125만유로(약 17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은 혐오 콘텐츠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할 뿐 아니라 이용자가 혐오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SNS에 올린 콘텐츠뿐만 아니라 검색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혐오 콘텐츠도 적용 대상이다.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가짜뉴스 대응을 압박하는 추세는 유럽을 넘어 아시아 등지로 확산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4월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방치한 인터넷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안 개정을 예고했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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