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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조국 딸, 고려대 입학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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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취소 사유 해당되면 가능”… 단국대 논문 조사 결과 지켜봐야
한국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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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딸의 대학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입학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21일 오전 고려대 측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이 대학에 입학할 당시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다. 고려대 관계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 관련 자료는 5년 단위로 전량 폐기하며, 당시 자료는 2015년 5월에 폐기했다”고 밝혔다. 2017년(2020학년도부터 적용)부터 폐기 주기가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지만, 조씨가 입학했을 2010학년도 입학자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당국도 현재 조씨의 논란을 ‘입시비리’로 단정짓고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논문을 발간한 단국대가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조씨가 논문저자로서 자격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단국대가 해당 논문을 취소하거나 저자 자격을 박탈할 경우 고려대도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와 국립대를 막론하고 입학 및 졸업과 관련된 학사 부분은 해당 대학의 고유 권한”이라며 “만일 단국대의 조사 진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부가 시정명령이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학생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고려대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 게시판에 ‘조국 딸 학위 취소 촛불집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작성자는 21일 올린 글에서 “현재 2,000명에 가까운 재학생ㆍ졸업생이 촛불집회 찬성에 투표해 줬다”며 “일단 이번 주 금요일(23일)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입학취소’ 논란이 거세지자 고려대는 이날 오후 뒤늦게 입장문을 내고 “추후 서면 및 출석 조사에 따라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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