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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조국 의혹에 '사학비리' 거론한 변호사…"전형적인 돈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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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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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김광석 사건, 정봉주 사건 등 사회적 쟁점이 있는 사건을 여러 차례 맡아 화제를 모았던 박훈 변호사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의 소송 의혹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학비리’를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박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 일가가 벌인 의문의 소송전, 사모펀드 53억원 자산수증 의혹 등에 대해 일련의 포스트를 게재해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사학 비리 사건을 여러 번 맡았다는 박 변호사는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을 상대로 새 학교 건물 공사대금 문제로 두 차례 소송을 벌여 위장소송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을 하기 전 웅동면 소재지의 옛 학교부지를 매각한 대금에 주목했다.

박 변호사는 “웅동면 소재지 학교부지(옛 학교부지) 매각대금이 얼마이며, 이것을 어디에 썼는지,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그 당시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였고, 경상남도 교육청은 건축비로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주 궁금하다”고 적었다. 박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왜냐하면 이것이 사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돈 빼먹기 수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역교육청 지원까지 포함된 새 학교 건설 공사대금을 두고 가족 내부의 이상한 소송이 벌어진 것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거액의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출한다. 이 때문에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사학비리가 해마다 적발되는 실정이다.

웅동학원은 새 학교 건설 당시인 1996년 당시 이사장인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겼고, 이 건설사는 다시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 일부를 하청 형태로 맡겼다. 이후 건설사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2006년 조 후보자 동생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웅동학원에 소송을 내 무변론 승소했다. 2017년에는 조 후보자 제수가 다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또다시 무변론 승소했다. 동생 부부가 두 차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모두 변론을 포기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처럼 이상한 소송전과,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해 논란이 된 사모펀드 운용사 의혹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7년 조 후보자 가족이 거액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2018년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 53억원이 자산수증(증여) 됐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 돈이 조 후보자 가족의 거액투자와 관련됐다는 의혹,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친척이라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나는 이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왔다”며, “96년 웅동중학교 이전 계획과 98년 4월 이전 완료 사이의 자금이라 본다. 학교부지 매각 대금과 건설공사 차액이라 본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자산수증된 출처불명의 자금 53억여원이, 웅동학원의 옛 학교 부지 매각 대금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이어 박 변호사는 “나는 이제 사학비리로 이 사건을 보겠다. 징글징글하게 본 사학비리의 아주 전형적인, 그러나 작은 규모의 웃기는 사건”이라며, “조국은 결코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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