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거절 사유는 재무제표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번 감사의견 거절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앞서 에스마크는 2018 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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