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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고려대 "조국 딸 입학 당시 서류 모두 폐기…조사결과 따라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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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뒤 폐기` 규정 따라 2015년에 모두 폐기

서면·출석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 가능

이데일리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에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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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고려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인 조모(28)씨가 입학했던 2010학년도 입시 당시 제출된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추후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조씨의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조씨의 연구활동내역 등 자료 제출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려대 측은 “5년이 지난 자료는 모두 폐기한다는 당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자료는 2015년 5월 29일 폐기됐다”며 “이후 교육부 관련 지침은 2013년에 최소 4년 보관 의무화로 최초 공시됐으며 2017년 9월 이후 10년 단위로 폐기하도록 정책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후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 소명자료접수, 입학취소처리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 조씨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씨의 입학 당시 2010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법무부와 고려대가 조씨의 논문을 대입 과정에서 미반영했다고 거짓말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고려대 측은 “조국 후보자 딸은 고려대 2010학년도 입시에서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했다”며 “학교는 미리 공지된 모집요강과 당시 규정·절차에 따라 전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형의 모집요강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어학 또는 AP 40%와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 60%를 반영했다. 2단계에서는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이 반영됐다.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도 심사과정에 포함됐다.

고려대 측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관련 사실을 왜곡하거나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일 조선일보 취재진의 취재과정에서 본교 언론담당자가 최초 응대 시에 10년 전의 입시요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집 요강의 반영비율이 법무부의 발표내용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2010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인하고 자기소개서와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가 심사과정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조 후보자의 딸이 한영외고 유학반 재학 당시 단국대 의대의 한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관련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시 전형으로 고려대에, 면접 전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전해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부정입학 의혹이 전해지자 조 후보자는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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