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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스라엘과 FTA 협상 타결…亞 국가 중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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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동 지역 첫 FTA 합의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은 첫 아시아 국가가 됐다.

특히 하이테크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2016년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의 공식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에 합의했다.

지난달 1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 1위 수출품인 자동차(현 관세 7%)와 4위 수출품인 자동차부품(관세 6∼12%), 관심품목인 섬유(6%), 화장품(12%) 등은 FTA 발효 즉시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한-이스라엘 FTA는 이후 법률검토, 가서명, 국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18번째 FTA로, 현 정부 들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성과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이스라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라엘은 중동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FTA를 맺게 된다.

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 점령한 팔레스타인 지역(요르단강 서안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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