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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보복운전 유발 ‘깜빡이 미점등’ 신고 비중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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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만 2만2000여건 달해 / 전체 공익신고 10만건 중 21% 차지 / 윤창호법 효과… 음주운전 사망 31%↓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교통 관련 공익신고로 접수된 건수 중 ‘방향지시등(깜빡이) 미점등’이 전체의 5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깜빡이를 켜지 않는 행위가 교통사고는 물론 보복운전의 실마리가 되는 만큼 경찰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접수된 교통 관련 공익신고는 총 10만473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깜빡이 미점등(도로교통법 38조 1항)은 2만2028건으로 전체 공익신고의 약 21%에 달했다.

깜빡이 미점등 신고는 2016년 6만4407건, 2017년 5만7471건, 지난해 3만688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지만 비중 면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은 깜빡이 미점등 신고 비중이 공익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7.47%에서 2017년 15.88%로 줄었다가 지난해 19.74%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깜빡이 미점등은 교통사고나 보복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경찰이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복운전 신고사건 502건을 분석한 결과 앞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행위가 보복운전의 원인이 된 사례가 절반 이상(50.3%)을 차지했다.

한편 올해 들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82명)과 비교하면 10.9%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자는 31.3%(63명) 줄었다. 지역별 감소 폭은 광주가 44.2%로 가장 컸다.

이희경·나기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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