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여의도 면적 43배
일본인ㆍ중국인 여의도 면적 6배 소유
중국인 7년사이 토지 소유 5배 폭증
21일 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소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억 4273만㎡이며 이 중 미국인이 52%에 해당하는 1억 2639㎡의 국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인은 7.8%인 1901만㎡, 일본인은 7.6%인 1842만㎡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는 지난 2011년 1억 9055만㎡에서 2018년 2억 4273만㎡로 7년 동안 1.2배 증가했고 미국인 1.2배, 일본인 1.07배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 토지 증가율과 유사하지만 중국인은 5.1배로 큰 폭 늘어났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관청에 신고만으로도 토지 취득이 가능하고 이 외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 신고관청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신고관청에 신고만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토지를 이용하거나 토지 방치 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 사업용 등 목적성 토지 소유가 아닌 부동산 투기 등으로 소유하여 방치한 토지가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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