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제는 6개월마다 받으세요.”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직전 연도)과 지급(다음해 9월)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을 받아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준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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