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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눈 감아 볼래?"… "남자친구 아버지가 필로폰 강제 투약·성폭행 시도" 女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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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펜션서 '남친父가 팔에 마약 주사 놨다' 신고 접수" / 피해여성 "평소 남자친구 가족과 친밀한 관계" / 피의자는 도주 / 경찰, 뒤늦게 출금 조치 및 체포영장 발부 받아

세계일보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마약 투약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쯤 포천의 한 펜션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김모씨)가 내 팔에 강제로 마약주사를 놓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펜션에 도착했지만 피의자 김씨는 이미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 A씨는 “(김씨가)제가 물어보지 말고 의견이 듣고 싶으니 시간 괜찮냐고 했다”라며 김씨와 펜션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대 여성인 A씨는 남자친구와 3년 교제했으며 결혼까지 약속했다고 했다.

그는 “평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해돋이도 보러 가고, 제사 때 가서 도와드릴 정도로 친해서 별 의심 없이 따라갔다”고 말했다.

김씨는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A씨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으라’고 했고, A씨는 팔에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 보니 김씨가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며 반항하자, 김씨는 그가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 끌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김씨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펜션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확보했으며, 김씨가 인근에 버리고 간 승용차도 찾아냈다. 간이 소변 검사를 통해 A씨의 몸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이날 SBS 뉴스는 해당 소식을 전하며 경찰이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SBS의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하는 한편, 20일에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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