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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격안정용 수산물 6939톤 방출…명태‧갈치 등 10~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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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하고 명태와 참조기 등에 대한 할인 판매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8월22일부터 9월10일까지 성수기 수급 조절 및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등 5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 총 6939톤이다.

해양수산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어 소비자들이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하게 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갈치의 경우 약 300g에 3300원(25%↓), 고등어(약 300g) 900원(23%↓), 명태(약 600g) 1200원(15%↓), 참조기(약 100g) 2700원(15%↓), 원양오징어(약 330g) 2800원(15%↓)이다.

해양수산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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