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유도했다며 페이스북에 3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당시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서비스 접속 경로를 고의로 임시변경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방통위의 손을 들어 줄 경우 국내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기반 우위를 앞세운 콘텐츠사업자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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