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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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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우선협상 대상자 투자 심사 중단을”

세계일보

인천 효성지구 철거민 비대위 등이 20일 서울 한국투자증권 앞에서 이번 개발사업의 투자심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효성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 제공


10년 가량 제자리인 인천 계양구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내달 우선협상 대상자의 잔금 납부 기한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지 주민들이 인수계약자로 나선 업체의 불법낙찰 의혹을 제기하며 자금조달 핵심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검토 중인 투자회사에 강력히 항의했다.

21일 효성지구 철거민 비상대책위원회와 마을 주민연합에 따르면 효성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JK도시개발의 공매토지 잔금 및 사업비 투자심사가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 중이다. 이에 비대위 등은 전날 PF대출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 한투증권의 서울 여의도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불법으로 낙찰받은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공매토지의 잔금이 지급되면 J사는 철거민들에 대한 이주보상 없이 명도소송으로 쫓아낼 것"이라며 “J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효성지구를 낙찰받아 매매계약 체결 뒤 이주보상 협의 요청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인천시에서 실시계획승인에 필요한 물건조사 서류의 재조사를 지시했다. 주민들 동의없이 제출했다가 절차상 문제 등이 드러났다. 또 관할 구청에서는 물건조사의 중지를 지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업체는 해당 사업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로 지난 2일 효성지구 주민들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JK도시개발이 과거 효성지구 사업이 중단됐던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 때 관련 시행사 임원의 측근이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2’에 근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다는 게 골자다.

이번 프로젝트는 43만5000㎡ 면적에 공동주택 4000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이다. 효성도시개발의 대표이사 등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연관해 구속되며 2011년 중단됐다. 사업을 이관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JK도시개발에 80억여원의 계약금을 받고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JK도시개발은 다음달 19일까지 잔금 1500억원을 납부해야 최종 시행자가 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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